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취등록세 50% 감면 내년말까지 연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개인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시 50% 감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경기도는 14일 취등록세 감면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시한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1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인(1가구가 아님)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올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