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햇살론 보증료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연수(年數) 차감을 적용해 보증료 부담이 완화됐다. 또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시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의 경우라도 이용이 제한됐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서비스만 제공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식당업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제한요건을 개선된다. 부동산 중개업은 동일 지번에서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식당업은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경우 규정에 의해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의 동일 지번 6개월 이상 사업운영 조건을 폐지하고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에 대한 보증제한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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