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 낮거나 아예 불가능한 곳 지정 해제...나머지 3곳은 1년 6개월간 시한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역 일부(육지부 11.8㎢)와 인천공항 시설구역(28.1㎢)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지식경제부와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투기성 짙은 '깡통 주택'이 1800여 가구 이상 들어서 있어 3.3㎡당 조성 원가가 700만원에 달하는 등 사업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현지 주민들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받으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점도 해제 이유로 들었다.
인천경제청은 또 지경부와 함께 해제 여부를 검토해 온 나머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등 3곳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현 상태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계발 계획 및 시행사 선정,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종하늘도시는 미분양된 주택용지를 산업ㆍ업무용 시설 용지로 돌리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청라지구는 유보지 등을 산업ㆍ업무용 시설 용지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용유ㆍ무의복합도시는 자족적 관광도시가 조성되도록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 개발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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