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법스팸 신고포상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불법스팸 메시지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스팸에 따른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팸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스팸정보를 보내는 발신자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스팸거부 요청시 이동통신사업자 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역무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할 경우에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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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등을 신고한 경우 10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팸발송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던 이동통신 3사 등 망사업자에게 과징을 부과할 수 있돌고 개정안 발의된 만큼 스팸이 줄어들고 정보통신강국에 상응하는 IT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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