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이메일 등을 이용한 불법스팸 메시지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스팸에 따른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팸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스팸정보를 보내는 발신자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스팸거부 요청시 이동통신사업자 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역무제공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할 경우에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AD

아울러 정부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등을 신고한 경우 10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팸발송업체의 책임으로 돌리던 이동통신 3사 등 망사업자에게 과징을 부과할 수 있돌고 개정안 발의된 만큼 스팸이 줄어들고 정보통신강국에 상응하는 IT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