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교통분야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과 장애인, 고령자 등이 차를 빌릴 때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주면 편리할 것이란 민원이 있어왔다"며 "장기간 차를 빌리는 법인 등에도 전용 운전자를 추천할 수 있해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 영향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속버스를 이용한 긴급 의료품 등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게와 부피 등 규격과 소화물의 종류, 안전성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만 운송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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