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팔고 뒤 봐주고..결국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직접 히로뽕을 팔고 마약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이모(47)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2007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이모(기소)씨에 대한 사건무마를 대가로 620만원을 받아 챙기고, 따로 3000만원을 더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히로뽕을 구해달라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부산의 마약상을 소개해준 뒤 450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사는 지난달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이씨에게 다른 사람의 소변을 넣은 콘돔을 몰래 전달해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조사내용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이씨에게 모발탈색, 링거액으로 마약성분 제거하는 방법, 체포시 대응법 등 대처 요령까지 알려줬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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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는 이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선임료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13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유모씨(33·여)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마약 유통조직원 박모씨(48)를 수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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