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채권단의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채권단이 요구했다면 현대그룹이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했을 것으로 본다"며 "5조원이 넘는 자산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메릴린치를 비롯한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공동 매각 주간사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면서도 애초 우선협상대상자와 MOU 체결을 먼저 결정한 뒤 현대그룹의 의혹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구두가 아닌 서류로서 문서화해야 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내년 1월4일 최종 판결키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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