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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대건설 문제는 '채권단' 검토 미흡 때문" 이례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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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채권단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채권단의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채권단의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열린 2차 심리를 끝내는 자리에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채권단이 원망스러울 지경"이라면서 "1조2000억원 자금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면 최종 결정을 보류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나서 피신청인(채권단)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채권단이 요구했다면 현대그룹이 자료를 얼마든지 제출했을 것으로 본다"며 "5조원이 넘는 자산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메릴린치를 비롯한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공동 매각 주간사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면서도 애초 우선협상대상자와 MOU 체결을 먼저 결정한 뒤 현대그룹의 의혹을 해결하고자 했다면 구두가 아닌 서류로서 문서화해야 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큰 짐을 떠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내년 1월4일 최종 판결키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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