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사장은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통해 현지 나티시스 은행에서 받은 대출 1조2000억원이 브리지론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브리지론이 아닌 대출이지만 '승자의저주'를 피하려 현지 법인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그 돈으로 (현대건설)인수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 돈(대출금)은 안 써도 된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이어 "이런 점에서 (대출이)브리지론과 유사하다고 한 것인데 (채권단이)앞뒤 얘기를 다 빼고 브리지론이라고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대출금에 관한 의혹이 안 풀렸기 때문에 MOU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MOU상에서 대출 계약서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출 계약서를 안 받아도 괜찮다고 판단했던 게 아니냐"고 채권단에 물었다.
이에 관해 채권단 측은 "대출 계약서든 부속 서류든 확인서든 대출 상황을 증명만 해주는 것이면 인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대출 계약에 관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또 "MOU에 '어떤 이유로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가처분 신청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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