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인터넷판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 지방법원이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폴 스패치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패치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미국 특허청에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OS 상표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웹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뒤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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