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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앞치마 알고보니 피부염유발 중금속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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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몸에 해로운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앞치마가 피부염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니켈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 7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니켈이 다량 검출돼 해당업체에 판매중지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파 차단 앞치마는 전자파 차단을 위해서 일반 앞치마에 금속막을 덧 붙인 제품이다.
5개 제품의 금속막에서 니켈이 2365∼9720㎎/㎏ 검출되었고, 금속막에 함유된 니켈량은 4.2∼25.6%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금속막을 천으로 마찰시켰을 경우에는 니켈을 포함한 금속막이 최대 29% 마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사의 제품은 3만원에서 12만원대로 다양했으며 2만9000원짜리 앞치마는 아밀아민, 프탈레이트, 니켈 등은 검출이 안됐고 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 이하가 검출됐다. 반면 이보다 4배 비싼 12만6100원짜리 앞치마는 다른 3가지 물질은 검출이 안됐지만 금속막이 25% 마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은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 천식을 일으키게 하고,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전자파 발생량이 안전기준 이하인 전기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발생량은 일정 수준 이하이다.

그러나 작은 양의 전자파라도 인체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에게는 전자파차단 앞치마가 인기상품이다. 기표원은 "이번에 조사한 앞치마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니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기준을 개정해서 섬유제품에 사용되는 니켈량을 제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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