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회유용이란 이사나 경영진 또는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가로채 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지배주주가 아들 등 가족이 운영하는 B사에 A사의 물량을 밀어주는 등의 편법 지원을 가리킨다.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 원칙을 허물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부도덕한 행위다.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와 부품 등의 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글로비스, 삼성의 서울통신기술, SK의 SKC&C, LG의 지흥, 한진의 싸이버로지텍, 효성의 노틸러스효성 등이 대표적인 회사 기회유용 의심사례로 꼽힌다. 그룹 총수의 자녀 등이 대주주로 있는 이들 회사는 대부분 계열사에서 일감을 밀어주고 있다. 경쟁없이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을 공정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 기회유용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상법 개정 방침은 늦은 감이 있다. 아울러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사회 승인 시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하거나 이사가 얻은 이득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는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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