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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등 '농작물재해보험금' 올해 7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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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 떪은감 등의 7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776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7개 품목 재배 농가 가운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수확량이 감소한 총 9092개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름 그대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해를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농가가 농작물의 발아기에 소액의 자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에 태풍이나 동상해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시에 이를 국가가 보상해준다.

특히 보험금대비 보상수준이 높아 잦아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가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의 경우 조성된 전체 보험료는 총 760억원이 이었지만 이가운데 농가 부담액은 24%수준인 184억원에 불과했고 76%인 576억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 지원했다.

재해 유형별로는 태풍피해에 390억원, 동상해에 303억원, 우박에 67억원 등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한 실질적인 농가 소득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해나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부터 재해보험의 사업지역과, 보상재해, 보장수준 등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현행 7개인 본사업 품목의 수를 12개로 늘리고 벼의 시범사업지역도 현행 20개 시군에서 30개로 확대한다. 일부 작물에 대해서는 보장수준도 85% 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확대를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4%, 295억원 늘어난 972억원 확보했다"면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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