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오는 1월 한 달간 201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 10% 감면...여기에 승용차요일제 참가하면 최대 14.5% 감면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택을 주는 제도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10% 세액 공제된 금액의 5%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는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10년 연납신청 차량과 체납 없는 비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주소지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 2627-1279) 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등에서 납부 시,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 등)로도 가능하다.
박철수 세무2과장은 “1월까지 미리 연납을 하면 10% 세액감면이 있으므로 처음 ‘자동차세 연납 제도’ 정보를 접한 납세자는 연납 신규신청을 해 내년부터 연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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