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회사 내부 정보에 밝은 이사들이 가족 명의로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틀어쥐거나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경우에 대해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 기회유용 금지'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 사주 등이 주식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본사 거래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계열사 주가를 올린 뒤, 그룹 내 경영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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