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품질제고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의 품질관리자가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품질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강화된다.


또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기간을 정하고, 세부적인 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을 타 법령에 따라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1주)에서 기본교육(2주)까지 건설기술자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근무처 및 경력 등의 관리사항은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발급 사실 등을 관리해 품질관리자의 경력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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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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