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와 DMB 방송 음영 지역 해소에 크게 기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지금까지 방송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디지털TV 방송 중계기를 건설사나 지하철공사 등이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DMB 중계기에 이어 디지털TV 소출력 중계기를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비 신고대상기기에 포함했다.

디지털TV는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 아예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 때문에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지역에선 공청용 수신 안테나로 방송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소출력 중계기를 설치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방통위는 디지털TV 소출력 중계기를 비 신고대상기기에 포함해 음영지역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사나 지하철공사 등이 직접 방송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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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설치할 경우 난립, 기존 방송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당 방송사업자와 사전 합의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반드시 방송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돼 있던 디지털TV 소출력 중계기를 비 신고대상기기에 포함해 도심내 음영지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사 부담도 크게 줄고, 건설사 역시 건물내 음영지역 해결을 위해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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