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공공 공사를 전기설비나 배관, 난방 등으로 나눠 발주해 하도급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했다. 원도급 업체가 선금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도 알리고, 선금을 나눠주지 않을 경우 공사 발주 기관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에만 시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들이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하도급 관계를 줄이는 데에 역점을 뒀다. 중소·전문건설업체를 원도급 업자로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내년부터는 철도시설공단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로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를 바꿔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낙찰로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주 공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할 생각이다. 선금도 지체없이 지급되도록 관련 회계예규를 손질한다. 단위 공사비가 늘어나는 소규모 공사를 할 때에는 최대 50%까지 공사비 할증을 허용하는 표준품셈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공공기관이 스스로 동반성장에 참여하도록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 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동반성장 참여도를 매년 이뤄지는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임직원에게도 이행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등 유인책을 두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