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현대그룹은 17일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적힌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대출확인서 법적효력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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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이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면서 "김효상 본부장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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