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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간·살해' 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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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중생을 강간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길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사형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을 때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김길태가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김길태의 나이와 성행, 범행 수단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길태가 성적 욕구를 채우려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영구격리해야 할 사정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은 폐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양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이양을 근처 연립주택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매트가방에 넣어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물탱크에 은닉한 혐의(강간살해, 사체은닉)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김길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의 폭력적인 성격과 잔혹한 범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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