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징역 2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와 아들 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들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줬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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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씨가 여러 차례 편지를 써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전한 점, 최씨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최씨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태진아 부자를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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