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신 2분기 연속 줄어…2000년 이후 처음
여신도 올 들어 감소…PF 대출 부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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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저축은행의 수신이 2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수신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9년 만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수신은 76조1565억원으로 지난 6월말보다 2657억원 줄었다. 앞서 6월말에도 3월말보다 4403억원 감소한 바 있다.
전분기 대비 저축은행 수신이 줄어든 것은 2001년 6월말 이후 9년 만이다. 2분기 연속 줄어든 것은 2000년 12월말 이후 처음이다.
저축은행 수신에는 예수금 외에 표지어음 등이 포함되지만 극히 미미해 대부분이 정기예금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수신이 줄어드는 이유는 최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5.19%에서 올 들어 4% 초반대로 떨어졌다. 지난 5월 4.15%까지 내려갔다가 10월 현재 4.42%를 기록 중이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 후반에서 4% 초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여신도 올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여신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64조5349억원에서 올 9월말 현재 63조6092억원으로 9257억원 줄었다.
수신뿐 아니라 여신에서도 영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여신이 축소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터지면서 신규 PF 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PF 대출 부실 문제가 다시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업난까지 겹쳐 저축은행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말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예금자보호 한도 차등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저축은행의 수신 이탈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5000만원으로 동일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내에서 금융업권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권역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이 경우 저축은행의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저축은행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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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설명회를 갖고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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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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