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시 삼성 등 기업들의 법인카드 등으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로 고발된 혐의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이 전 지원관이 조 청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나 사법처리를 하지않고 구두경고만 해 비리를 덮어줬다"고 주장하자, 참여연대가 조 청장과 이 전 지원관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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