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 500억원 청구 소송도 제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컨소시엄이 10일 현대건설 입찰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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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대차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 3인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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