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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PF 대출 만기로 사업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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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15블록, 계약금 94억7000만원 포기…법적 검토와 재계약 등 모색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우미건설이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포기한 이유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우미건설은 2006년 12월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지구(도안신도시) 15블록 토지매매계약과 관련 국민은행으로부터 사업비 900여억원을 빌렸고 올 10월 대출기간이 끝나면서 은행으로부터 환급요청이 들어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금융감독원이 PF방식의 지방 건설사업에 대한 추가대출을 막으면서 우미건설의 돈줄이 막힌 것이다.

우미건설은 “계약금 포기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했다. 지금까지 15블록에 대해 택지비 연체 없이 납부를 해왔고 정상으로 사업을 하기위해 노력해왔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최근 대전의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미건설의 15블록 계약 해지는 대전지역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PF대출로 사업하던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을 하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금융이자비용도 납부해오고 있었다”면서 “토지주택공사에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최근 SK건설이 인천시 용현동 도시개발사업의 PF만기를 1년 늦춘 것과 같이 수도권지역 대형건설사들의 PF대출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방에서의 분양 사업은 사실상 대출연장은 하나도 없는 실정.

우미건설은 “15블록 계약 해지건과 관련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다시 계약을 맺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미건설 자회사인 서령개발이 시행하고 우미건설이 시공할 도안신도시 15블록은 6만6704㎡로 전용면적 84㎡짜리 105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다.

우미건설은 2006년 LH와 15블록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뒤 땅값 947억2000만원 중 지금까지 803억6992만원을 냈고 미납액은 142억800만원이 남아있었다. 국민은행에 낸 대출금 이자는 약 100억원쯤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10월 18일 대출 만기에 따른 대출금 환급신청을 LH에 요청했고 LH는 같은 달 26일 우미건설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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