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6년 대법원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못밖았지만 최근 '근로자다', '아니다'로 일선 법원 판결이 계속 엇갈려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새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 레저업체 A사가 "캐디에 해고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고한 캐디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2005년부터 자사에서 캐디로 일하던 B씨를 2008년 9월 근무태만 등 이유로 해고했다. 중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B씨가 낸 구제 신청 사건에서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는 지나쳤다"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사건 쟁점은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골프장과 캐디는 어떤 형태로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양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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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캐디는 경기가 끝나면 고객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아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도 A사와 캐디들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6년 7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놓았다. 이후 일선 법원이 이 판결을 꾸준히 인용해왔지만 지난해와 올해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캐디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엇갈린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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