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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골프장 캐디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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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6년 대법원이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못밖았지만 최근 '근로자다', '아니다'로 일선 법원 판결이 계속 엇갈려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새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 레저업체 A사가 "캐디에 해고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고한 캐디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2005년부터 자사에서 캐디로 일하던 B씨를 2008년 9월 근무태만 등 이유로 해고했다. 중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B씨가 낸 구제 신청 사건에서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해고는 지나쳤다"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사건 쟁점은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골프장과 캐디는 어떤 형태로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양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캐디는 경기가 끝나면 고객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아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도 A사와 캐디들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996년 7월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놓았다. 이후 일선 법원이 이 판결을 꾸준히 인용해왔지만 지난해와 올해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캐디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엇갈린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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