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경기도 소재 레저업체 A사가 "캐디에 해고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고한 캐디를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쟁점은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골프장과 캐디는 어떤 형태로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양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캐디는 경기가 끝나면 고객에게서 직접 대가를 받아 사업주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도 A사와 캐디들 사이에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