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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내서 파룬궁 입문한 중국인,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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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한국에 들어온 뒤 뒤늦게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더라도 중국 정부가 주목할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해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한국에 들어온 뒤 파룬궁 관련 활동을 시작한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경우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해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에 들어온 뒤 파룬궁 관련 활동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해 중국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고, 귀국할 경우 난민협약이 정한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한국에 입국한 뒤 2004년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A씨는 이듬해 난민인정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자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아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얼마 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룬궁은 리홍쯔라는 인물이 1992년 중국에서 최초로 전수한 심신수련법의 하나로 현재 약 80개국에 전파돼 7000만명을 넘는 사람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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