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구청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 직을 반납해야 한다.
조 구청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지역 신문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비용 명목으로 신문사 측에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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