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스톡옵션 취소 요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9일 "국민은행이나 강 전 행장을 지목해 조치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인 판단하에 해당 임직원이 있는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계약서 상 스톡옵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사들끼리 연내에 어떻게 해야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며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지난 8월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통보 받았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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