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의 경우 입주 1년차부터 애프터서비스가 시작돼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주듯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가 진행된다. LH는 아파트 시설물별로 5년 내지 10년의 장기수선주기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최대 40년까지 수선대상을 정하고 점검·교체를 진행 중이다. 예를들어 5년차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과 승강기 와이어 로프, 도어 개폐장치를 수선하고 6년차엔 도배와 장판, 7년째는 외벽도장을 다시 한다. 또 20년에 이르면 옥상방수와 바닥타일, 창호, 주방가구, 신발장, 가스배관, 욕실 변기 등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40년이 됐을 경우 벽과 천장의 단열층까지 교체하도록 돼 있다.
LH 관계자는 "아파트가 15년 내지 20년 정도 지나면 시설물 노후화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게 된다"며 "특히 승강기·난방설비·고가수조·옥상방수 및 소화설비류 등 시설물의 전량교체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유지보수사업을 전체 노후단지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1991년부터 1996년 10월까지 입주한 LH 영구임대아파트가 14만가구에 달해서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노후 단지 개선과 임대료 차등화 단지 도입 등으로 삶의질 향상법상 재정지원을 받을 부분이 많지만 사안마다 재정지원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등 들쭉날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보다 많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정부가 법적으로 재정지원에 나섬에 따라 단순히 시설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그린홈화, 저층단지 승강기 시범설치, 주거복지동 건립을 통한 주거복지모델 제시 등이 그것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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