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조례 부결에 이어, 무상급식, 교육복지재단 조례도 보류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원)는 지난 6일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 안건 상정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보류시켰다.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안건을 심사를 시작해 자살예방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킨데 이어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미료 처리,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물론 미료(未了)란 것이 회의가 유회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연이어 부결 또는 미료처리한 건 해답을 찾기 보다는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짙다.
더 나아가 타당한 이유나 대안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구청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노원구가 주장했다.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 아니라 틈새계층과 같은 저소득 가정을 포함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 등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에 선한 이웃을 연결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다.
15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복지의 그늘에 가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지원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었다.
더 나아가 ▲우수학생과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기부금품 모집과 배분 ▲복지시설간 연계·교류와 민간과의 협력지원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동작, 양천, 구로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노원구를 비롯해 강남구와 성동구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또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료 처리로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구의 계획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내용마저 미료처리됨으로써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해 동단위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가져왔음은 물론 노원을 녹색복지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구는 8일 서초구 센트럴시티밀레니엄홀에서 전국 시·군 과장 및 동장 22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도 보건복지부 정책설명회에서 동 복지중심 조직개편 모범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김성환 구청장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중앙당의 당론에 따라 지역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자살예방 조례안 부결과 무상급식, 교육복지재단 설립 동복지협의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미료처리한 것은 의식있는 구의원의 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