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 거쳐 항만지정

하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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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남 하동군 하동항은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강구항은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와 경북도의 항만지정 건의에 따라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심의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하동항을 무역항으로,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하동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하동항은 2009년 기준으로 120여척의 외항선이 입·출항하고 1171만톤의 화물을 처리했다. 경남도 내 무역항 중에서는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2012년 준공되면 선박조선,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의 화물처리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강구항은 강구~울릉도 거리가 포항~울릉도 보다 약 34마일 짧고, 강구항이 있는 영덕군은 경북에서 경주, 포항 다음으로 관광객수가 많아 강구항을 이용하는 울릉도 관광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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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2015~2016년께 완공되면 접근성이 개선돼 여객과 화물 수송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 지정으로 하동항은 그동안 외항선 입출항시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해상교통 안전 및 해상질서(항법준수, 어로제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강구항은 울릉도 여객운임과 생필품 등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강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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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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