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제한된 분야에 대한 “합의 요지” 도출
( 자동차 분야 )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한?EU FTA 세이프가드 요소 도입)
-제작사별 25,000대 한도내 미국 안전기준 준수시 우리 안전
기준 준수 인정(상용차는 일부 우리 기준 준수)
-연비/CO2 기준 관련, 소규모 제작사에 대하여 동 기준적용
일부 완화 (동 이슈는 한미 FTA와는 별개 사안)
-연비/CO2 기반 세제에 대하여 절차적 투명성 규정 적용
-투명성(사후이행검토 도입, 신규 기술규정 공포후 시행일까지 기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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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구 분야 )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3년 유예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합의 문서
-상기 “합의 요지”를 토대로 12월중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
- 연비/CO 2 기준 및 L -1 비자는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
형태로 규정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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