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외자기업 오늘부터 세제혜택 '無'
건설세, 교육세 면세 혜택 사라지며 기업 비용지출 10% 늘 듯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세제 혜택이 오늘부터 사라진다.
1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는 국무원이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외국 기업들에도 중국 기업과 똑같이 도시유지 건설세와 교육세를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건설세와 교육세 부과로 외국 기업들이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은 사라졌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 건설세율은 지역별로 1~7%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세율은 3%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도입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지난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부동산세 등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외국 기업에 대한 면세제도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현지기업으로부터 각각 다른 비율로 징수하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했다. 당시 외국기업은 소득세율 15%를 적용받아 현지기업 보다 18%p 가량 낮았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부터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되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비용지출이 기존 대비 최대 10% 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세금 부과로 외국 기업이 받게 될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풍부한 자원, 거대 소비시장 등이 외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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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두 가지 세금 부과와 관련해 "외국기업들이 점점 중국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중국 투자환경 및 정책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세금 징수에 따른 불만은 없지만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더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개방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JP모건체이스는 "외국기업들의 면세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장기 투자 전략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중국 비즈니스에 따른 수익성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내년도 외자기업의 이익이 7~17% 가량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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