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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011년 선정기준액 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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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선정기준액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에게 지급되며, 올 6월 말 전체 노인의 69%인 371만명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소득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이 더 있는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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