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먼저 시흥시(과밀억제권역)내 반월특수지역은 특수지역에서 해제될 경우라도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한다. 이 지역은 난개발의 우려가 낮고 규제 강화의 실익도 미약하다. 이에 특수지역 해제로 인한 과밀억제권역의 변경은 불합리하다.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연수시설의 신·증축이 허용된다. 지난해 수도권정책 연구 결과 연수시설은 인구집중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이처럼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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