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현대차 뚝섬 개발은 지난 8월 법제처가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후 답보상태를 보여 왔다.
이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이용법)'에 내년 3월부터 기부채납을 토지만이 아닌 건물로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 용지(現)에 뚝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짓기로 하고 이를 위해 1800억원 규모 기부채납 계획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이용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쯤 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건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건 맞다"며 "하지만 아직 법이 입법예고 상태고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지금은 지역개발과 공공기여의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현대차측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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