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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증권사, 고객 매매정보 해외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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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무라금융투자·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등 제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국 증권사의 국내 법인 및 지점들이 고객들의 유가증권 매매 정보를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고객의 주식 매매 정보를 부당하게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제공해 최근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노무라금융투자 주식부 직원 5명은 2007년 1월4일부터 지난해 11월19일까지 총 339건의 매매 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합리적 근거 없이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종목명 및 매매 방향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주식부 직원 3명 역시 2007년 1월3일부터 지난해 11월18일까지 총 251건의 매매 주문을 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해당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임직원 6명도 총 489건의 고객 매매 주문 정보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해 금감원이 견책 조치를 취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과 관련 감독규정상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 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매매 정보의 제공이 해당 매매 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이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 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않거나 주문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매매 주문의 원활한 체결'이나 '합리적 근거' 등 문구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이 같은 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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