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위해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식품첨가물 6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부 품목의 규격을 통합됨에 따라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 품목수가 608개에서 595개로 조정된다.


이번에 목록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감초 추출 감미료 '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 영양강화제 '비타민 B1나프탈린-2, 6-디설폰산염', '비타민B1프탈린염', 보존료 '데히드로초산', '표백분', '탈지미강추출물' 등 6개다.

식약청에 따르면 6개 첨가물에 대해서는 대체첨가물이 각각 지정돼 있으며, 일본에서도 생산 및 유통 실적이 없어 삭제됐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카제인'과 '렌넷카제인'을 '카제인'으로, 'α-아밀라아제(비세균성)'와 'α-아밀라아제(세균성)'를 'α-아밀라아제'로 합치는 등 총 12품목이 5품목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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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파아제, α-아밀라아제 등 일부 효소제의 대장균 규격이 신설되고 합성보존료의 병용사용 규정이 추가되며, 일부 대상 식품에 대한 감미료 사용량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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