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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따먹기 ‘새만금’사업…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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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만금사업의 행정구역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인접 3개 지자체가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이는 17일 행정안전부가 비응도항~신시도 14km 구간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야미도~4호 방조제(군산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야미도~4호 방조제(군산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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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제시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시 새만금행정구역 현안사업 TF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주 내로 법무법인과 약정을 체결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쯤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의 관할면적은 ▲군산시 71.1% ▲김제시 15.7% ▲부안군 13.2%로 나뉘게 된다. 이에 김제시는 37㎞에 달하던 해안선을 잃게 돼 해양관련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김제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해양경계선이 아닌 만경강과 동진강에 따라 3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도록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인 해양경계선을 새만금에도 적용하면 김제시는 내륙도시로 전락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제시는 관할면적을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 역시 이번 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안군은 대책위 결성을 통해 김제시와 공조할 태세다.
한편 김제시가 소송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새만금 사업 개발은 제동이 걸렸다. 새만금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은 오는 12월 민간사업자 선정이 예견됐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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