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제시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시 새만금행정구역 현안사업 TF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주 내로 법무법인과 약정을 체결한 뒤 이르면 다음주 초쯤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제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해양경계선이 아닌 만경강과 동진강에 따라 3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도록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인 해양경계선을 새만금에도 적용하면 김제시는 내륙도시로 전락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김제시는 관할면적을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 역시 이번 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안군은 대책위 결성을 통해 김제시와 공조할 태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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