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 60일 이내에서 20일로 축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신항만건설 사업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규제사항 개선사항 등이 담겨있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실시계획 승인이나 교통영향 심의를 위해서 구성하는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인원수도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축소된다. 위원회 인원이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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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주체는 국토부 장관에서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인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업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서비스가 향상되고 신항만 건설사업 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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