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개인택시면허를 팔아넘긴 원래 소유자가 경력 등을 속인 무자격자라면, 면허를 사들인 양수인 역시 자격 취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씨가 원 소유자의 운전경력 위조를 이유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9월 이씨는 개인택시면허를 김모씨에게서 사들인 뒤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에서도 인가를 받아 택시를 운행했지만, 서울시가 원소유자인 김씨의 개인택시면허 취득과정에서 운전경력 등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듬해 8월 이씨의 면허를 취소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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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 유자의 신청 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 소유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원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서울시가 이겼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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