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재직 때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시교육청에서 파면 및 해임 결정을 받은 고교 교장 2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현직 장학사와 장학관,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 등 약 30명이 연루된 '공정택 인사비리' 사건으로 20여명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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