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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형 시외버스 50km마다 정류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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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택시사업구역 조정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시외 직행버스에 적용됐던 '50km 정차' 규정이 사라지는 등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5일 공포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직행형 시외버스는 '50km마다 정류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정차하면 된다. 또 운행거리가 100km미만이거나 고속국도 운행구간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3735개) 중 사실상 고속형에 해당하는 318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내년 11월까지 고속형 시외버스로 전환하거나 개선된 직행형 운행형태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밖에 KTX역,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시설이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에 걸쳐 있거나 1개의 사업구역에 있지만 인근 사업구역 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신규 대여사업자에 대한 차고 경감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대여사업자 차고 경감기준은 6개월간의 대여율만큼 70%까지 경감하도록 돼 있는 상태다. 신규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시·도 대여사업자들의 6개월간의 대여율(최고 30%까지)만큼 경감할 수 있게 하고, 규제실익이 없어진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장의용 자동차로 승합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도 사용되고 있는데 차고기준은 승합자동차로만 되어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고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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