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택시사업구역 조정 근거 마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5일 공포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직행형 시외버스 노선(3735개) 중 사실상 고속형에 해당하는 318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내년 11월까지 고속형 시외버스로 전환하거나 개선된 직행형 운행형태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밖에 KTX역,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시설이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에 걸쳐 있거나 1개의 사업구역에 있지만 인근 사업구역 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장의용 자동차로 승합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도 사용되고 있는데 차고기준은 승합자동차로만 되어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고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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