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법문화를 확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정선태 처장은 "이지애 아나운서의 바르고 친근한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법제처의 기관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재위촉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제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제도 선진화 사업에도 홍보대사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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