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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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 등으로 의결됐다.


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안에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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