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QE2)로 신흥국의 핫머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만이 단기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9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TFSE)는 성명을 통해 “1995년 폐기된 외국인 투자 규제안을 재시행한다”면서 “추가 규제 역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금의 30% 이상을 1년 만기 미만의 대만 국채나 단기금융시장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10월26일 현재, 이들 금융 상품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약 56%를 기록하고 있다.


추가 규제 역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재무부는 “분명한 투자 목적 없이 대만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자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핫머니 유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이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기예금 예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 초에는 은행들이 고객 대신 외국환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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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주 대만달러는 달러대비 31개월래 최고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기준으로는 약 6% 상승했다. 지난달 대만 중앙은행은 올해 12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예금과 채권으로 흘러 들어왔으며, 이 중 상당수는 투기성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태국은 지난달 외국인 채권 투자에 원천징수세 15%를 부과했으며,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본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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