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선정한 중국내 지정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중국내 기업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입기업은 위안화 당발 타발 송금·수입신용장 개설·수출환어음 매입 등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국과 무역거래 시 환리스크와 환전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위안화 결제를 선호하는 수출입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이 국내기업의 대중국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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