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자담배 9종만 허가취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자담배 9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전자담배 허가취소' 보도와 관련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전자담배 10품목 중 시중 유통되고 있는 9품목이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또는 허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떼본, 상떼본 골드, 모닝후, 라미야노스모스틱, 제로스 젠 등 5품목은 이미 허가가 취소돼 반품 및 제품수거가 시작된 상태다. 에바코프리미엄, 애니스틱, 에이치, 노킹스 등에 대해선 이달 초 중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만 받고 유통되지 않는 라스트스틱은 별도의 처분조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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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행위 등에 관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중"이라며 "품질 부적합 등 약사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로 전체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기준에 따른 품질을 갖춘 품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제조 허가 및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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