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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환경 좋아졌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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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세계은행은 어제 '2011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환경이 조사 대상 183개국 가운데 16위로 전년보다 3단계 올라섰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활동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창업 부문(60위)은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하락했다. 재산권 등록(74위)은 3계단이 떨어졌다. 투자자 보호(74위)도 여전히 하위권이다. 창업할 때 법인등록세 등의 비용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대비 14.7%로 미국의 1.4%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재산권 등록 역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창업이나 투자 활동에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취약 분야인 고용ㆍ해고 부문이 빠졌다. 고용ㆍ해고 부문은 지난해 183개국 가운데 150위에 머물 정도로 기업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꼽힌다. 고용ㆍ해고 부문이 포함됐다면 종합 순위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순위 상승은 '빛 좋은 개살구'격인 셈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엊그제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를 조사한 결과 노동(43.8%) 분야의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 엄격한 해고 요건, 파견근로자 대상 업무 제한 등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만큼이나 나아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평가는 역설적으로 기업활동을 움츠러들게 하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인허가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인 총 372건의 법령 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은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 대상은 내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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