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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눈치보나… '발표도 못할 평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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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점도 의문… 총리실 정책평가 의식했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이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의 상생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도 나쁜 등급을 받은 업체들은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들이 강제 사항도 아닌 협약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해 명단에서 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발표도 못할 평가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번 평가는 사실상 수 개월 전 끝난 것으로 알려져 발표 시점을 저울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동반성장' 키워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공정위가 총리실의 정책평가 시점에 맞춰 실적쌓기용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총리실은 매년 각 중앙부처의 주요정책 이행 실적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작년에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의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발표했다. 이마트가 90점 이상일 때 주는 '우수' 등급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85점 이상일 때 주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원장이 포상하고, 1년 간 공정위 직권조사와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 받는다. 양호 등급이면 공정위원장 포상과 서면 실태조사 1년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자료에는 함께 평가한 나머지 2개사, 즉 양호 아래의 등급을 받은 업체들(2001 아울렛 ㆍ 하나로마트)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관계자는 당초 "대상 업체를 모른다" "점수도 알지 못한다"고 말을 돌리다 "대상 업체도, 점수도, 등급외(양호 이하) 점수를 받게 된 이유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닌 자율 협약인데 점수가 낮다고 발표를 하면 해당 업체들이 매우 강력하게 항의를 해온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유통업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당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내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오류였음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더욱이 이번 평가 자료에는 통상 평가결과를 발표할 때 명시하는 평가 방식과 기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85점 미만, 즉 양호 이외에 어떤 등급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평가를 수 개월 전에 끝내고도 굳이 11월까지 기다렸다 발표하는 이유도 속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측은 "각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약 이후 1년 사이 진행된 일을 지난 6월 서면으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에 가서 추가로 점검했다"고 밝히고 있다. 협약 체결 시점이 지난해 6월이니 올해 5월까지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는 얘기다. 담합 조사도 아닌 자율 협약 평가ㆍ발표에 수 개월이 걸린 이유를 묻자 공정위는 "서류를 받아 평가하는 데에 4~5개월 정도가 걸렸고, 현장 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상 업체가 5곳 뿐이라는 점, 공정위 설명대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평가 지표가 ▲협약내용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이행도 ▲기타 상생 협력정도 ▲납품업자 만족도 ▲법위반 관련(감점 10점) 등 5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총리실 연례 정책평가 기간을 기다렸다 이번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공정위 협약평가위원회에는 공정위 기업협력국장과 하도급총괄과장, 가맹유통과장 등 내부위원 3인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조정원 각 1인, 교수 2인, 변호사 1인 등이 참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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